` 학회정관 및 규정 - 학회소개 : (사)한국바이오칩학회 (The Korean BioChip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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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바이오칩학회 The Korean BioChip Society





BT+IT+NT융합시대의 리더 : 한국바이오칩학회

학회정관 및 규정

(사)한국바이오칩학회 정관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바이오칩학회(영문, The Korean BioChip Society: KBCS)라 한다.
    •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바이오칩 및 관련분야의 제반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국내 및 해외 관련 산학연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의 바이오칩 분야 발전과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바이오칩 분야의 관련 정보 자료 수집, 조사, 연구 및 학술회 개최
      2. 바이오칩 자료 및 사업에 관한 홍보, 교육, 연구결과 및 이에 관련된 각종 간행물 제작 및 배포
      3. 본 학회의 목적달성과 관련된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및 위탁
      4.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협력
      5. 위 각 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 제 5 조 (지역분회 및 분과위원회)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분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 제 6 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 7 조 (정회원)
      1.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2. 일반 정회원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장이 승인한 자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바이오칩 및 관련분야의 제반 학술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바이오칩 및 관련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10년 이상 회원 자격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로 1회에 해당회비 전액과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 제 8 조 (학생회원) 바이오칩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을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있는 자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9 조 (특별회원) 본 학회의 사업수행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바이오칩 및 이와 관련된 학문에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0 조 (명예회원) 본 학회를 위해 지대한 공헌 또는 봉사를 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그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추대된 자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 제 11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제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2. 학생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3. 정회원, 학생회원과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2 조 (가입 및 탈퇴)
      1. 제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2.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학회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 제 13 조 (자격상실 및 제명)
      1. 제사망이나 실종신고 시 또는 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2. 본 학회는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3. 회원이 신병,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회 할 수 있으며, 휴회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다.
  • 제 3 장 임 원
    • 제 14 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0인 이내
      4. 사무총장 1인
      5. 이사 20인 이내(당연직 이사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임사무총장, 사무총장포함)
      6. 감사 2인
    • 제 15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 제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2. 이사 및 감사는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조 1항에 따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1월 전까지 14조 1항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6.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총회에서 신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 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 제 16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 17 조 (임원의 결격 사유)
      1. 제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제 18 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1. 제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은 제반업무 자문을 위하여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3.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잔여기간동안 대행한다. 이 기간은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의 궐위 시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새로운 수석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제 19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회계감사를 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 4 장 총 회
    • 제 20 조 (총회의 구성)
      1. 제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 제 21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임대, 권리 설정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6. 법인의 해산 등 기타 중요 사항
    • 제 22 조 (총회의 소집)
      1. 제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①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관 제 18조 4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4.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총회는 제 4 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회원 2/3이상의 요구 시 그러지 아니한다.
      6.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7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제 6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 제 23 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학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제 24 조 (총회의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본 학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제 5 장 평의원회
    • 제 25조 (평의원회의 설치)본 회의의 사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 제 26 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3. 본 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심의
      4.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자문
      5. 위원회 설치에 대한 심의
      6. 예산 및 결산의 심의
      7. 본 회의 해산에 대한 심의
      8.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자문
    • 제 27 조 (평의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
      1. 제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정원은 5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한다.
    • 제 28 조 (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1.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 전에 심의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2. 평의원회는 재적 정원 3분의 1 (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서면심의 시 재적정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4. 평의원회 소집에 관한 특례로서 재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 6 장 이 사 회
    • 제 29 조 (이사회의 구성)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한다.
      1.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 30 조 (이사회의 기능)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본 학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본 학회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달성에 필요한 제 위원회, 지역분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7.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8. 기타 본 학회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 31 조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1. 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2. 이사회는 과반수의 이사가 출석하여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회장은 제 위원장, 지부장, 전임회장 및 기타 참고인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 32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제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정관 제 18조 4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3.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임명한다.
    • 제 33 조 (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본 학회의 제반활동과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세칙에 의해 결정 및 운영된다.
    • 제 34 조 (이사회의 의결 제척 사유) 이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이사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본 학회와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제 7 장 운영위원회 및 제 위원회
    • 제 35 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1. 제정관 제 4조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무를 집행한다.
      3.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 제 36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제연례학술대회의 개최
      2. 제 위원회 사업보고 심의
      3. 분과위원회의 지역 분회의 사업계획, 결과, 예산과 결산의 인준 및 해체 결의
      4. 사무국의 업무 및 문서의 발송과 접수
      5. 기타 회장이 위촉하는 사업
    • 제 37 조 (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 제 33조에 의거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 제 38 조 (수입) 본 학회의 수입은 회원의 연회비, 논문 게재료, 후원금 및 기타 학술사업수입 등으로 한다.
    • 제 39 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 40 조 (사업 및 예산결산 보고)
      1.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이 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내에 작성한다.
      3.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승인을 받는 결산 보고서에는 업무 현황과 재산 목록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 41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 제 9 장 보 칙
    • 제 42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단, 서면 위임을 출석으로 간주)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 학회의 대표는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 43 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나 국가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 제 44 조 (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 (신ㆍ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 45 조 (시행세칙)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0 장 부 칙
    • 제 46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47 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과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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