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정관 및 규정 - 학회소개 : (사)한국바이오칩학회 (The Korean BioChip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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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바이오칩학회 The Korean BioChip Society





BT+IT+NT융합시대의 리더 : 한국바이오칩학회

학회정관 및 규정

(사)한국바이오칩학회 연구윤리 규정

  •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이 연구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적용 대상) 본 학회 학술지, 학술대회, 등에 투고된 논문에 대해 적용한다.
  • 제 3 조 (연구윤리 부정행위의 정의)
    1.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날조)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2. 인용/출처 표시 후 참조가 아닌 타인의 연구 내용 및 결과의 표절 또는 모방 행위
    3. 기여도를 무시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및 부당한 저자 불인정 행위
    4. 중복출판, 중복게재, 분절출판 행위(단, 학술회의에 발표된 논문의 내용은 학술지 투고논문에 일부 중복 가능함)
    5. 기타 위원회에서 자체적인 조사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등
  • 제 4 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한국바이오칩학회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3명(회장, 총무, 학술편집위원장)과 회장이 임명하는 4인 이내를 포함하여 총 7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장이 맡는다. 단, 위원이 당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 5 조(위원회 업무)
    1. 회원 및 학술지 투고자에 대한 연구윤리 홍보에 관한 사항
    2. 학술지 투고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에 관한 윤리규정 준수여부 조사/심의/의결
    3. 윤리규정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 제 6 조(심의 절차) 연구 윤리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가 있거나 위원회에서 조사나 검증이 필요할 경우 즉시 위원회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제 7 조(소명 기회 보장 및 조사 대상자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판정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하며,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리위원들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 8 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위원회의 조사 심의 결과를 이사회 및 논문편집위원회에 즉시 통보하고 학술지에 이와 같은 사실을 공표하고 학진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 또한,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하고, 향후 3년동안 주저자/공저자를 포함한 모든 논문투고를 제한하고 회원자격의 정지 및 박탈 등의 징계를 취할 수 있다.
  • 제 9 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윤리강령에 준한다.
  • 제 10 조(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2008년 12월부터 시행한다.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08년 1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2008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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