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공지사항 - 학회소식 : (사)한국바이오칩학회 (The Korean BioChip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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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바이오칩학회 The Korean BioChip Society





BT+IT+NT융합시대의 리더 : 한국바이오칩학회

학회 공지사항

학회 공지사항
2016 학회상 안내
등록일 2016년 08월 16일 18:43 / 조회수 556 / 작성자 KB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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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위원회" 구성

위원회 위원장 위원
포상위원회 오흥범(서울아산병원) 남윤기(KAIST), 민준홍(중앙대), 변재철(연세대), 황승용(한양대)

2016년도 포상 심사진행 일정

상명 후보자격 추천방식 접수
마감일
시상일 비고

한국
바이오칩
학회상
학술
대상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바이오칩연구에 기여한 자 자천 또는
타천
8월 31일
12시
정기총회시 홈페이지
E-mail,
바이오칩
저널
신인
학술상
만 40세이하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독창적 바이오칩 개발한 자
기술상 바이오융합 산업분야의 실용화와 기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기업 및 기업인 포상
위원회
공로상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비회원, 학회발전에 기여한 자 포상
위원회
춘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중 학술대회 발표자 학술/교육
위원회
수정논문
마감일
명년
춘계학술대회시
-
추계학술대회
우수논문발표상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중 학술대회 발표자 명년
추계학술대회시
BioChip Journal
학술상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학술지편집위원회 학술지편집위원회자체 일정 정기총회시 -
바이오칩
젊은 인재상
- 박사 취득 후 5년 이내
- 자천 혹은 정회원의 추천
포상위원회 ~ 7월 31일 까지 금년
추계학술대회시
수상인원 연간 2인 이내,
상금 100만원
추천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학술대상 신인학술상 추천서 및 신청서 바이오칩 젊은 인재상 추천서
업무처리 순서
  • 학회 '상' 등 : 회원에게 홍보 → 학회 접수 → 포상위원회 심사 → 이사회 인준 → 시상
  • 춘·추계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 최종논문 접수 → 학술/교육위원회 → 시상

한국바이오칩 학회상 시행규정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상의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상의 종류)
      한국바이오칩학회에서 수여하는 학회상에는 학술대상, 신인학술상, 바이오칩 젊은 인재상, 기술상, 우수논문 발표상, BioChip Journal 학술상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 학회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 3조. (수상후보의 심사)
      학술대상, 신인학술상, 바이오칩 젊은 인재상, 기술상은 포상위원회가 우수논문 발표상은 학술/교육 위원회가 BioChip Journal 학술상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한다. 외부상 추천의 경우 포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 제 4조. (포상위원회 구성)
      1. 포상위원회 임기는 회기 내 로 하며,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2. 위원구성은 총무이사, 학술지편집위원장, 학술/교육위원장, 기획위원장, 회장이 지명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최소 5인에서 최대 10인 까지 구성 할 수 있다.
    • 제 5조. (시상)
      각 상은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며, 적절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6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부칙
  • 본 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가. 학술대상 수상자 선정 세칙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의 학술대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시상대상)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 제 3조. (후보선정) 포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본인 지원 또는 임원진 3인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본인이 독립된 연구자로서 최근 3년간 바이오칩 관련 단일 주제에 관하여 수행한 연구업적 중 BioChip Journal을 포함한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학문적·기술적 중요도, 한국바이오칩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구두 및 포스터 발표 횟수, 특허 및 기술이전 건수 및 바이오융합 산업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2. 한국바이오칩학회에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기여도로는 이사 이상(위원, 위원장 및 편집위원 포함)의 임원진 봉사 및 기금납부 실적 등을 고려한다.
      3.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 제 4조. (수상자 결정) 포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 제 5조.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수여한다.
    나. 신인학술상 수상자 선정 세칙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의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시상대상) 만40세 이하의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1976년 이후)
    • 제 3조. (후보선정) 포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1. 학위논문 업적을 제외한 최근 3년간 바이오칩 관련 단일 주제에 관하여 수행한 연구업적 중 BioChip Journal을 포함한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학문적·기술적 중요도, 한국바이오칩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구두 및 포스터 발표 횟수 등을 평가한다.
      2. 한국바이오칩학회에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기여도로는 이사 이상(위원, 위원장 및 편집위원 포함)의 임원진 봉사 및 기금납부 실적 등을 고려한다.
      3.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 제 4조. (수상자 결정) 포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다. 기술상 수상자 선정 세칙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의 기술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시상대상) 바이오칩학회 회원을 포함하여 바이오융합 산업분야의 기업 및 기업인 중에서 선정한다.
    • 제 3조. (후보선정) 포상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바이오융합 산업분야의 실용화와 기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기업 및 기업인에게 수여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 제 4조. (수상자 결정) 포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라. 우수논문 발표상 수상자 선정 세칙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학생구두발표 및 포스터에 대한 우수논문 발표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시상대상) 대한민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의 지도하에 있는 대학원생 중에서 선정한다.
    • 제 3조. (후보선정) 학술/교육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1. 한국바이오칩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학술/교육 위원회에서 선정한 5인의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2. 연구논문의 창의성 및 우수성 (20%), 연구내용의 이해도 (30%), 연구내용 설명 능력 및 태도 (30%), 구두 발표의 독창성 및 우수성 (20%) 등을 고려한다.
      3.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 제 4조. (수상자 결정) 학술/교육 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마. BioChip Journal 학술상 수상자 선정 세칙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의 BioChip Journal 학술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시상대상)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 제 3조. (후보선정) BioChip Journal 편집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하여 지원자 및 공개추천자 중 10 인 이내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1. BioChip Journal 논문을 다수 인용한 회원을 추천한다.
      2. 기수상자도 매년 인용실적에 따라 후보가 될 수 있다.
    • 제 4조. (수상자 결정)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바. 학회 공로상
    • 학회 공로상은 한국바이오칩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하며, 포상위원회에서 추천,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사. 바이오칩 젊은 인재상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의 바이오칩 젊은 인재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시상대상) 박사 취득 후5년 이내의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중에서 자천 혹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선정한다.
    • 제 3조. (후보선정) 포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1. 후보자의 대표업적은 단독교신저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독창성 및 독자성, 학문적 가치 및 기여도, 바이오칩 또는 관련분야의 파급효과 등을 평가한다.
      3. 한국바이오칩학회에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기여도로는 학회 임원,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바이오칩저널 편집위원, 학회 소식지 편집위원등의 활동 경력 및 기금납부 또는 발표 경력등을 고려한다.
      4.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 제 4조. (수상자 결정) 포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에서 추인한다.
    • 제 5조. (수상자 시상) 시상은 춘ㆍ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한다.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한다. .
    • 시행일: 2007년 10월 4일
      개정일: 2009년 3월 27일
      개정일: 2011년 1월 14일
      개정일: 2016년 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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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 : biochip@biochip.or.kr
등록/초록/학술대회/e-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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