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상 안내 - 학술행사 : (사)한국바이오칩학회 (The Korean BioChip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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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바이오칩학회 The Korean BioChip Society





BT+IT+NT융합시대의 리더 : 한국바이오칩학회

학회상 안내

2023 포상위원회 구성

위원장 박현규 교수 (KAIST)
포상위원회

김동환 교수(성균관대), 김영필 교수(한양대), 도준상 교수(서울대학교),

변재철 교수(연세대), 신동식 교수(숙명여자대학교)


2023년도 포상 심사진행 일정

상명 후보자격 추천방식 접수 마감일 시상일 비고
한국
바이오칩
학회상
학술
대상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바이오칩연구에 기여한 자 자천 또는
타천
9월 22일 2023년
추계학술
대회 시
-
신인
학술상
만 40세이하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독창적 바이오칩 개발한 자
기술상 바이오융합 산업분야의 실용화와 기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기업 및 기업인 포상
위원회
공로상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비회원, 학회발전에 기여한 자 포상
위원회
BioChip Journal
학술상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학술지
편집위원회
학술지
편집위원회
자체 일정
이상훈 학술상 - 박사 취득 후 10년 이내
- 단독교신저자인 경우
자천 또는
정회원 추천
9월 22일 수상인원 연간 1인 이내,
상금 100만원

추천서/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학술대상 신인학술상 추천서 및 신청서
이상훈 학술상 추천서 및 신청서
처리 순서
  • 학회 '상' 등 : 회원에게 홍보 → 학회 접수 → 포상위원회 심사 → 이사회 인준 → 시상
  • 춘·추계학술대회 우수 논문상 : 최종논문 접수 → 학술/교육위원회 → 시상
제출 및 문의 전화 070-7767-9855 / 팩스 02-921-9856 / 전자우편: biochip@biochip.or.kr





한국바이오칩 학회상 시행규정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상의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상의 종류)
      한국바이오칩학회에서 수여하는 학회상에는 학술대상, 신인학술상, 바이오칩 젊은 인재상, 이상훈 학술상, 기술상, 우수논문 발표상, BioChip Journal 학술상이 있으나, 경우에 따라 학회 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제 3조. (수상후보의 심사)
      학술대상, 신인학술상, 바이오칩 젊은 인재상, 이상훈 학술상, 기술상은 포상위원회가 우수논문 발표상은 학술/교육 위원회가 BioChip Journal 학술상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한다. 외부상 추천의 경우 포상위원회에서 추천한다.
    • 제 4조. (포상위원회 구성)
      1. 포상위원회 임기는 회기 내 로 하며,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2. 위원구성은 사무총장, 학술지편집위원장, 학술/교육위원장, 기획위원장, 회장이 지명한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최소 5인에서 최대 10인 까지 구성 할 수 있다.
    • 제 5조. (시상)
      각 상은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며, 적절한 수상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 제 6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부칙
  • 본 규정은 200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가. 학술대상 수상자 선정 세칙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의 학술대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시상대상)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 제 3조. (후보선정) 포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본인 지원 또는 임원진 3인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본인이 독립된 연구자로서 최근 3년간 바이오칩 관련 단일 주제에 관하여 수행한 연구업적 중 BioChip Journal을 포함한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학문적·기술적 중요도, 한국바이오칩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구두 및 포스터 발표 횟수, 특허 및 기술이전 건수 및 바이오융합 산업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2. 한국바이오칩학회에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기여도로는 이사 이상(위원, 위원장 및 편집위원 포함)의 임원진 봉사 및 기금납부 실적 등을 고려한다.
      3.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 제 4조. (수상자 결정) 포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 제 5조. (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을 수여한다.
    나. 신인학술상 수상자 선정 세칙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의 신인학술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시상대상) 만40세 이하의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1983년 이후)
    • 제 3조. (후보선정) 포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1. 학위논문 업적을 제외한 최근 3년간 바이오칩 관련 단일 주제에 관하여 수행한 연구업적 중 BioChip Journal을 포함한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학문적·기술적 중요도, 한국바이오칩학회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구두 및 포스터 발표 횟수 등을 평가한다.
      2. 한국바이오칩학회에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기여도로는 학회 임원, 학술대회 발표 및 기여, 바이오칩 저널 편집위원 및 논문 발표, 학회 소식지 편집위원 등의 활동 경력을 고려한다.
      3. 기수상자(바이오칩 젊은인재상, 이상훈 학술상 포함)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 제 4조. (수상자 결정) 포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다. 기술상 수상자 선정 세칙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의 기술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시상대상) 바이오칩학회 회원을 포함하여 바이오융합 산업분야의 기업 및 기업인 중에서 선정한다.
    • 제 3조. (후보선정) 포상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1. 바이오융합 산업분야의 실용화와 기술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기업 및 기업인에게 수여하며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하여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 제 4조. (수상자 결정) 포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라. 우수논문 발표상 수상자 선정 세칙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학생구두발표 및 포스터에 대한 우수논문 발표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시상대상) 대한민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의 지도하에 있는 대학원생 중에서 선정한다.
    • 제 3조. (후보선정) 학술/교육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후보자를 선정한다.
      1. 한국바이오칩학회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학술/교육 위원회에서 선정한 5인의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2. 연구논문의 창의성 및 우수성 (20%), 연구내용의 이해도 (30%), 연구내용 설명 능력 및 태도 (30%), 구두 발표의 독창성 및 우수성 (20%) 등을 고려한다.
      3.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 제 4조. (수상자 결정) 학술/교육 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고, 회장의 인준을 받는다.
    마. BioChip Journal 학술상 수상자 선정 세칙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의 BioChip Journal 학술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시상대상)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 제 3조. (후보선정) BioChip Journal 편집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하여 지원자 및 공개추천자 중 10 인 이내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1. BioChip Journal 논문을 다수 인용한 회원을 추천한다.
      2. 기수상자도 매년 인용실적에 따라 후보가 될 수 있다.
    • 제 4조. (수상자 결정)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바. 학회 공로상
    • 학회 공로상은 한국바이오칩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자를 포상함을 목적으로 하며, 포상위원회에서 추천,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사. 바이오칩 젊은 인재상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의 바이오칩 젊은 인재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시상대상) 박사 취득 후 7년 이내의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중에서 자천 혹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선정한다.
    • 제 3조. (후보선정) 포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1. 후보자의 대표업적은 단독교신저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독창성 및 독자성, 학문적 가치 및 기여도, 바이오칩 또는 관련분야의 파급효과 등을 평가한다.
      3. 한국바이오칩학회에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기여도로는 학회 임원, 학술대회 발표 및 기여, 바이오칩 저널 편집위원 및 논문 발표, 학회 소식지 편집위원 등의 활동 경력을 고려한다.
      4. 기수상자(신인학술상, 이상훈 학술상 포함)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 제 4조. (수상자 결정) 포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에서 추인한다.
    • 제 5조. (수상자 시상) 시상은 춘ㆍ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한다.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한다. .
    아. 이상훈 학술상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의 이상훈 학술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시상대상) 박사 취득 후 10년 이내의 한국바이오칩학회 회원 중에서 자천 혹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자로 선정한다.
    • 제 3조. (후보선정) 포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1. 후보자의 대표업적은 단독교신저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독창성 및 독자성, 학문적 가치 및 기여도, 바이오칩 또는 관련분야의 파급효과 등을 평가한다.
      3. 한국바이오칩학회에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기여도로는 학회 임원, 학술대회 발표 및 기여, 바이오칩 저널 편집위원 및 논문 발표, 학회 소식지 편집위원 등의 활동 경력을 고려한다.
      4. 기수상자(신인학술상, 바이오칩 젊은인재상 포함)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 제 4조. (수상자 결정) 포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 제 5조. (수상자 시상) 시상은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한다. 상장과 상금 100만원을 수상한다.
    자. WISETㆍKBCS 젊은 연구자상
    • 제 1조. (목적) 본 세칙의 목적은 한국바이오칩학회의 WISETㆍKBCS 젊은 연구자상 수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정하는 것이다.
    • 제 2조. (시상대상) 박사 취득 후 7년 이내의 한국바이오칩학회 여성 학생회원 및 정회원 중에서 자천 혹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로 선정한다.
    • 제 3조. (후보선정) 포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토대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이사회에 추천한다.
      1. 후보자의 대표업적은 전년도 BioChip Journal 및 관련 국제저널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1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독창성 및 독자성, 학문적 가치 및 기여도, 바이오칩 또는 관련분야의 파급효과 등을 평가한다.
      3. 한국바이오칩학회에의 기여도를 평가한다. 기여도로는 학회 임원, 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바이오칩저널 편집위원, 학회 소식지 편집위원 등의 활동 경력 및 기금납부 또는 발표 경력등을 고려한다.
      4. 기수상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 제 4조. (수상자 결정) 포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인한다.
    • 제 5조. (수상자 시상) 시상은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한다. 최우수상 1인은 상장과 상금 50만원을 수상하며, 우수상 2인은 각각 상장과 20만원을 수상한다.
    • 제 6조. (상금의 재원) 재원은 WISET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
    • 시행일: 2007년 10월 4일
      개정일: 2009년 3월 27일
      개정일: 2011년 1월 14일
      개정일: 2016년 5월 01일
      개정일: 2017년 4월 17일
      개정일: 2018년 3월 23일
      개정일: 2022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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