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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R&D) 입찰 긴급공고 (질병관리본부 재공고 제2015-326호) |
등록일 2015년 10월 21일 16:26 / 조회수 1091 / 작성자 바이오칩학회 |
2015년도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R&D) 입찰 긴급공고 (질병관리본부 재공고 제2015-3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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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고과제현황 |
연번 | 과제명 | 연구기간 | 총 연구비 (부가가치세포함) | 발주부서 (과제담당자) |
1 | 유전자 MERS-CoV 진단제 개발 실용화 연구 |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내 | 과제당 2억 미만, 3과제 내외 지원가능 | 호흡기바이러스과 양정선(043-719-8222) |
2 | 현장적용 MERS-CoV 진단제 개발 실용화 연구 |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내 | 과제당 3억 미만, 4개과제 내외 지원가능 | 호흡기바이러스과 양정선(043-719-8222) |
Ⅱ.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
○ 국ㆍ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ㆍ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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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 참여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
Ⅲ. 신청절차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당산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회의실 R&D 평가혁신팀 (우 150-040) 대표전화: 02-2194-7284, FAX:02-2194-7232 |
구분 | 전산입력기간 | 계획서 제출일 | 접수마감 (공문제출) |
감염병관리기술개발연구 | 2015.10.16(금)~ 2015.10.26(월) 18:00까지 신청완료 | 2015.10.26(월), 18:00 까지 |
Ⅳ. 문의사항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세부추진계획 (RFP)관련 | 공고안내서의 시행계획서(RFP) 참조 | |
평가방법, 접수안내 | 한은수 (연구기획과) | 043-719-8021 |
연구비 계상관련 | 김영현 (연구기획과) | 043-719-8016 |
평가방법 및 접수안내 | 이기곤 (R&D평가혁신팀) | 02-2194-7283 |
전산입력사항 | 김창민 (연구성과정보팀) | 043-713-8297 |
배영신 (연구성과정보팀) | 043-713-8238 |
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연구시설(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안전관리 등급별로 국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상기 법률에 따라 국가승인을 받도록 명시한 특정 개발실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
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명과학연구관리과, 043-719-8711, 8712) |
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첫 연구대상자 모집 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 http://cris.nih.go.kr)에 등록하여야 함. 단, 비공개가 요구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인 경우, 해당 연구사업 부서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음(문의: 심혈관ㆍ희귀질환과, 043-719-6621~6622) |
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생물자원(미생물, 유전체자원 및 파생자원 등)을 생산하는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보건의료기술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44호제27조의2)에 의거하여 질병관리본부에 기탁·등록하여야 함(병원체자원TF, 043-719-6660) |
수행하고자하는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가 실험동물을 이용한 동물실험을 포함하는 경우,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동물실험수행기관) 자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를 통해 동물실험계획의 심의를 받고 질병관리본부에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문의: 생물안전평가과, 043-719-8041~8044) |
Ⅷ. 관련 법령 및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