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바이오칩학회(영문, The Korean BioChip Society: KBCS)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바이오칩 및 관련분야의 제반 학술연구 및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국내 및 해외 관련 산학연기관과 협력하여 한국의 바이오칩 분야 발전과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바이오칩 분야의 관련 정보 자료 수집, 조사, 연구 및 학술회 개최
바이오칩 자료 및 사업에 관한 홍보, 교육, 연구결과 및 이에 관련된 각종 간행물 제작 및 배포
본 학회의 목적달성과 관련된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및 위탁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협력
위 각 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 5 조 (지역분회 및 분과위원회)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분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6 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7 조 (정회원)
정회원은 일반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 정회원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장이 승인한 자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바이오칩 및 관련분야의 제반 학술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②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바이오칩 및 관련분야의 연구나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종신회원은 일반회원 중에서 10년 이상 회원 자격을 가지기를 원하는 자로 1회에 해당회비 전액과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 8 조 (학생회원) 바이오칩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을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있는 자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특별회원) 본 학회의 사업수행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바이오칩 및 이와 관련된 학문에 관련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명예회원) 본 학회를 위해 지대한 공헌 또는 봉사를 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그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추대된 자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제 11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학생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정회원, 학생회원과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가입 및 탈퇴)
제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학회를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제 13 조 (자격상실 및 제명)
제사망이나 실종신고 시 또는 회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본 학회는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회원이 신병,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회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무국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휴회 할 수 있으며, 휴회 기간 중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다.
제 3 장 임 원
제 14 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내
사무총장 1인
이사 20인 이내(당연직 이사인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전임사무총장, 사무총장포함)
감사 2인
제 15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여 취임한다.
이사 및 감사는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조 1항에 따라 2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1월 전까지 14조 1항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으며,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와 감사는 연임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총회에서 신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 임원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본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 17 조 (임원의 결격 사유)
제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하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 18 조 (임원의 직무 및 권한)
제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제반업무 자문을 위하여 고문단 및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잔여기간동안 대행한다. 이 기간은 연임제한 규정을 적용을 받지 않는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의 궐위 시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새로운 수석부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수석부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 19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회계감사를 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 3 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법인의 재산 상황 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 20 조 (총회의 구성)
제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생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21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재산의 처분, 임대, 권리 설정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법인의 해산 등 기타 중요 사항
제 22 조 (총회의 소집)
제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에 회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①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②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정관 제 18조 4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총회는 제 4 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회원 2/3이상의 요구 시 그러지 아니한다.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정회원 7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6 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3 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정회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학회에 위임된 위임장은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제 24 조 (총회의 의결 제척 사유) 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본 학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5 장 평의원회
제 25조 (평의원회의 설치)본 회의의 사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제 26 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이사회가 위임하는 사항
본 회의 발전계획 및 사업계획의 심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자문
위원회 설치에 대한 심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본 회의 해산에 대한 심의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자문
제 27 조 (평의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
제평의원은 정회원 중에서 평의원회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정원은 5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한다.
제 28 조 (평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 전에 심의 안건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단, 소집이 여의치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평의원회는 재적 정원 3분의 1 (단, 서면 위임은 출석으로 간주)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서면심의 시 재적정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평의원회 소집에 관한 특례로서 재적 평의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은 그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9 조 (이사회의 구성)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한다.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 30 조 (이사회의 기능) 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학회의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본 학회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달성에 필요한 제 위원회, 지역분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기타 본 학회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31 조 (이사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 7일 전에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소집한다.
이사회는 과반수의 이사가 출석하여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회장은 제 위원장, 지부장, 전임회장 및 기타 참고인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32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정관 제 18조 4항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 할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임명한다.
제 33 조 (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본 학회의 제반활동과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인의 세칙에 의해 결정 및 운영된다.
제 34 조 (이사회의 의결 제척 사유) 이사는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본 학회와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 7 장 운영위원회 및 제 위원회
제 35 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정관 제 4조의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무를 집행한다.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36 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제연례학술대회의 개최
제 위원회 사업보고 심의
분과위원회의 지역 분회의 사업계획, 결과, 예산과 결산의 인준 및 해체 결의
사무국의 업무 및 문서의 발송과 접수
기타 회장이 위촉하는 사업
제 37 조 (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 제 33조에 의거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 38 조 (수입) 본 학회의 수입은 회원의 연회비, 논문 게재료, 후원금 및 기타 학술사업수입 등으로 한다.
제 39 조 (회계 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40 조 (사업 및 예산결산 보고)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이 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 내에 작성한다.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다음해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승인을 받는 결산 보고서에는 업무 현황과 재산 목록 및 감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41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9 장 보 칙
제 42 조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단, 서면 위임을 출석으로 간주)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 학회의 대표는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 43 조 (잔여재산의 귀속)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나 국가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44 조 (정관의 개정) 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사유서 1부
정관개정안 (신ㆍ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 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 45 조 (시행세칙) 회비 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10 장 부 칙
제 46 조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47 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과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