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정관 및 규정 - 학회소개 : (사)한국바이오칩학회 (The Korean BioChip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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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바이오칩학회 The Korean BioChip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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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및 규정

(사)한국바이오칩학회 분과위원회 규정

분과위원회 구성
  • 한국바이오칩학회는 다음과 같이 바이오칩 관련 세부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각 회원은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다.
세부 분과위원회
  • 가. 단백질 및 DNA 칩 분과위원회
    • 제 1조. (명칭 및 목적)
      1. 본위원회는 한국바이오칩학회 단백질 및 DNA 칩 분과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칭한다.
      2. 본위원회는 단백질 및 DNA 칩을 포함한 바이오칩 관련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바이오칩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회 원)
      1. 한국바이오칩학회의 모든 정회원은 본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자가 입회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얻는다.
        ② 본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본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본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학회 회원자격 상실과 함께 자동적으로 위원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 제 3조. (활 동)
      1. 본위원회는 단백질 및 DNA 칩 관련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위원회는 단백질 및 DNA 칩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의 학술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3. 본위원회는 단백질 및 DNA 칩 관련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한 도서 및 세미나, 심포지움이나 워크숍의 초록과 프로시딩등의 자료를 발간할 수 있다.
      4. 본위원회는 본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사항을 한국바이오칩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 제 4조. (임 원)
      1. 본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약간명의 간사를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본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학회장이 지명한다.
      4. 본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위원회의 특별한 활동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5.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나. 바이오센서 분과위원회
    • 제 1조. (명칭 및 목적)
      1. 본위원회는 한국바이오칩학회 바이오센서 분과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칭한다.
      2. 본위원회는 바이오센서를 포함한 바이오칩 관련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바이오칩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회 원)
      1. 한국바이오칩학회의 모든 정회원은 본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자가 입회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얻는다.
        ② 본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본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본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학회 회원자격 상실과 함께 자동적으로 위원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 제 3조. (활 동)
      1. 본위원회는 바이오센서 관련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위원회는 바이오센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의 학술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3. 본위원회는 바이오센서 관련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한 도서 및 세미나, 심포지움이나 워크숍의 초록과 프로시딩등의 자료를 발간할 수 있다.
      4. 본위원회는 본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사항을 한국바이오칩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 제 4조. (임 원)
      1. 본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약간명의 간사를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본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학회장이 지명한다.
      4. 본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위원회의 특별한 활동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5.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다. 바이오멤스 분과위원회
    • 제 1조. (명칭 및 목적)
      1. 본위원회는 한국바이오칩학회 바이오멤스 분과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칭한다.
      2. 본위원회는 바이오멤스를 포함한 바이오칩 관련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바이오칩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회 원)
      1. 한국바이오칩학회의 모든 정회원은 본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자가 입회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얻는다.
        ② 본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본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본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학회 회원자격 상실과 함께 자동적으로 위원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 제 3조. (활 동)
      1. 본위원회는 바이오멤스 관련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위원회는 바이오멤스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의 학술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3. 본위원회는 바이오멤스 관련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한 도서 및 세미나, 심포지움이나 워크숍의 초록과 프로시딩등의 자료를 발간할 수 있다.
      4. 본위원회는 본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사항을 한국바이오칩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 제 4조. (임 원)
      1. 본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본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학회장이 지명한다.
      4. 본위원회 위원장은 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위원회의 특별한 활동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5.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라. 나노융합 분과위원회
    • 제 1조. (명칭 및 목적)
      1. 본 위원회는 한국바이오칩학회 나노융합 분과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칭한다.
      2. 본 위원회는 나노융합을 포함한 바이오칩 관련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바이오칩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회 원)
      1. 한국바이오칩학회의 모든 정회원은 본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자가 입회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 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얻는다.
        ② 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본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학회 회원자격 상실과 함께 자동적으로 위원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 제 3조. (활 동)
      1. 본 위원회는 나노융합 관련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 위원회는 나노융합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의 학술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는 나노융합 관련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한 도서 및 세미나, 심포지움이나 워크숍의 초록과 프로시딩등의 자료를 발간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사항을 한국바이오칩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 제 4조. (임 원)
      1. 본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학회장이 지명한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특별한 활동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5.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마. 헬스케어 분과위원회
    • 제 1조. (명칭 및 목적)
      1. 본 위원회는 한국바이오칩학회 헬스케어 분과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칭한다.
      2. 본 위원회는 헬스케어을 포함한 바이오칩 관련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바이오칩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회 원)
      1. 한국바이오칩학회의 모든 정회원은 본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자가 입회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 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얻는다.
        ② 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본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학회 회원자격 상실과 함께 자동적으로 위원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 제 3조. (활 동)
      1. 본 위원회는 헬스케어 관련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 위원회는 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의 학술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는 헬스케어 관련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한 도서 및 세미나, 심포지움이나 워크숍의 초록과 프로시딩등의 자료를 발간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사항을 한국바이오칩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 제 4조. (임 원)
      1. 본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학회장이 지명한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특별한 활동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5.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바. 체외진단 분과위원회
    • 제 1조. (명칭 및 목적)
      1. 본 위원회는 한국바이오칩학회체외진단 분과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칭한다.
      2. 본 위원회는 체외진단 기술개발 및 임상시험과 관련한 바이오칩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바이오칩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회 원)
      1. 한국바이오칩학회의 모든 정회원은 본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자가 입회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 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얻는다.
        ② 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본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학회 회원자격 상실과 함께 자동적으로 위원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 제 3조. (활 동)
      1. 본 위원회는 체외진단 기술개발 및 임상시험 관련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 위원회는 체외진단 기술개발 및 임상시험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의 학술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는 체외진단 기술개발 및 임상시험 관련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한 도서 및 세미나,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초록과 프로시딩등의 자료를 발간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사항을 한국바이오칩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 제 4조. (임 원)
      1. 본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학회장이 지명한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특별한 활동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5.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
  • 사. 오간온어칩 분과위원회
    • 제 1조. (명칭 및 목적)
      1. 본 위원회는 한국바이오칩학회 오간온어칩 분과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칭한다.
      2. 본 위원회는 오간온어칩을 포함한 바이오칩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바이오칩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회 원)
      1. 한국바이오칩학회의 모든 정회원은 본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자가 입회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 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얻는다.
        ② 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본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학회 회원자격 상실과 함께 자동적으로 위원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 제 3조. (활 동)
      1. 본 위원회는 오간온어칩 관련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 위원회는 오간온어칩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의 학술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는 오간온어칩 관련 분야의 학문 발전을 위한 도서 및 세미나,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초록과 프로시딩 등의 자료를 발간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사항을 한국바이오칩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 제 4조. (임 원)
      1. 본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학회장이 지명한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특별한 활동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5.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아. 바이오신소재 분과위원회
    • 제 1조. (명칭 및 목적)
      1. 본 위원회는 한국바이오칩학회 바이오신소재 분과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칭한다.
      2. 본 위원회는 바이오신소재를 포함한 바이오칩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바이오칩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회 원)
      1. 한국바이오칩학회의 모든 정회원은 본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자가 입회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 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얻는다.
        ② 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본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학회 회원자격 상실과 함께 자동적으로 위원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 제 3조. (활 동)
      1. 본 위원회는 바이오신소재 관련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 위원회는 바이오신소재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의 학술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는 바이오신소재 관련 분야의 학문 발전을 위한 도서 및 세미나,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초록과 프로시딩 등의 자료를 발간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사항을 한국바이오칩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 제 4조. (임 원)
      1. 본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학회장이 지명한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특별한 활동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5.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아. 플렉서블센서 분과위원회
    • 제 1조. (명칭 및 목적)
      1. 본 위원회는 한국바이오칩학회 플렉서블센서 분과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약함)라 칭한다.
      2. 본 위원회는 플렉서블센서를 포함한 바이오칩 분야의 학술적 발전과 보급에 이바지하고 회원 상호간의 연구협력과 친목을 도모하여 한국바이오칩학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회 원)
      1. 한국바이오칩학회의 모든 정회원은 본 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자가 입회원서를 본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2. 본 위원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본 위원회의 여러 활동에 직접 참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자료를 얻는다.
        ② 본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 회원은 탈퇴서를 학회에 제출함으로써 본위원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학회 회원자격 상실과 함께 자동적으로 위원회원의 자격을 잃는다.
    • 제 3조. (활 동)
      1. 본 위원회는 플렉서블센서 관련 분야 연구에 있어서 회원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활동을 한다.
      2. 본 위원회는 플렉서블센서 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 등의 학술활동을 개최할 수 있다.
      3. 본 위원회는 플렉서블센서 관련 분야의 학문 발전을 위한 도서 및 세미나,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의 초록과 프로시딩 등의 자료를 발간할 수 있다.
      4. 본 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사항을 한국바이오칩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할 수 있다.
    • 제 4조. (임 원)
      1. 본 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과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학회장이 지명한다.
      4.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 위원회의 특별한 활동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소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특정인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5.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으로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부 칙
    1. (시 행 일) 이 지침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2. (수 정 일) 이 지침은 2013년 1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3. (수 정 일) 이 지침은 2017년 4 월 18 일부터 시행한다.
    4. (수 정 일) 이 지침은 2018년 1 월 12 일부터 시행한다.
    5. (수 정 일) 이 지침은 2021년 1 월 22 일부터 시행한다.
    6. (수 정 일) 이 지침은 2023년 1 월 13 일부터 시행한다.
2023년 1월 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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